GUIDE

서류 발급 안내

진단서·진료기록 사본 등 제증명 발급 시 신청자별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.

의료법 제19조·제21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,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제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.
서류를 지참하지 않으시면 발급이 불가합니다.

동의서·위임장은 아래 법정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. (원무과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)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(HWP)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(HWP)

환자 동의 가능 (만 14세 이상)

환자 본인

제출 서류

  • 본인 신분증
  •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: 여권·학생증,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·초본

친족

신청 가능 대상
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 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 (자녀, 손자녀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형제·자매 ※

제출 서류
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 확인이 가능한 서류

※ 형제·자매는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만 친족으로 발급 가능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(예: 제적등본)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
대리인

신청 가능 대상

  •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
  • 형제·자매, 사위·며느리, 삼촌·이모·고모
  • 친구·지인
  •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 대리인

제출 서류
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·지장 불가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·지장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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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09:00~20:00 · 주말·공휴일 09:00~15:00